뺑소니는 자동차나 탈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뒤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위해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목격하거나 경험 했을땐 곧바로 신고 후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즘은 가구당 차량 보유 댓수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점점 협소해지는 추세입니다. 그에따라 아차 사고중의 하나인 문콕 뺑소니 횟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문콕 뺑소니 신고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콕 뺑소니란?
문콕 뺑소니는 자동차의 운전자나 탑승자가 문을 열여서 고의던 고의가 아니던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대부분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콕 뺑소니 신고 방법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고, 또한 전후방 녹화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의 차량 번호도 확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문콕 뺑소니 신고 처벌
문콕 뺑소니 신고 시 처벌은 2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주행 중 문콕 사고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둘째 주 정차 중 문콕 사고
차량에만 피해가 있고 다른곳은 괜찮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문콕 시 대처방법
만약 내가 문콕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라면 그 즉시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나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면 뺑소니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피해 차주가 수리를 위해 부품을 교체한다고 원할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원수리 비용 정도만 보상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콕 수리 비용
문콕 사고의 경우 대부분 단순히 찌그러지거나 약간의 도장면이 벗겨지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고에 비해서 수리비용이 낮게 책적되는데요. 조그마한 찌그러짐만 있는 경우 공임이 간단하기 때문에 5만원~7만원 사이로 꽤나 저렴하고, 혹여나 도장면이 떨어지면 해당 부분을 터치업으로 커버를 해야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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